치아교정술 부작용 피해 호소 잇달아
  • 고재석 기자 (jayko@sisapress.com)
  • 승인 2016.04.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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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야
지난 4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16)를 찾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구강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스1

#김모 씨(여‧20대)는 위아래 치아가 모두 고르지 않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치아교정술을 받았다. 하지만 치아 틀어짐과 구치부의 부정교합이 발생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제1급 부정교합 진단을 받고 교정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이처럼 치아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술 때문에 되레 부작용이 생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정술에 앞서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3년 1월~2016년 2월)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71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접수된 치과 관련 전체 피해구제 411건의 17.3%에 해당한다.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 유형 중엔 ‘부작용 발생’이 49건(69%)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 관련 건은 22건(31%)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21건(29.6%)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이어 10대 18건(25.4%), 40대 6건(8.5%), 50대 3건(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49건) 유형을 살펴보면 ‘부정교합’이 25건(51%)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교합은 상하 치아와 턱에 이상이 있어 음식을 씹는 기능이 비정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구강위생, 충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어 ‘턱관절 장애’ 8건(16.3%), ‘충치’ 5건(10.2%), ‘치아간극’ 2건(4.1%)이 뒤를 이었다.

계약 해지 관련 피해(22건)의 경우 해지 사유로는 개인사정과 주관적인 효과 미흡, 기타 불만 이 17건(77.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른 병원과 소견 차이’, ‘주치의 변경’은 각각 2건(9.1%)이었다. 6개월 이내에 해지한 경우가 16건(72.7%)으로 가장 많았다.

치아교정술은 치료에 18~30개월 이상이나 소요되고 진료비도 고액인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치료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교정치료 최종 결과가 소비자 기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진료에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치아교정술 중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조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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