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데카솔 등 일반의약품 부작용 ‘오롯이 피해자 몫’
  • 윤민화 기자 (minflo@sisapress.com)
  • 승인 2016.03.15 15:38
  • 호수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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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레이저 시술 후 연고 부작용 아무런 대응책 없어

#최아무개(31)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유명 ㅊ피부과에서 점, 주근깨 제거 레이저 시술은 받았다. 시술 후 병원은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을 해당 부위에 도포할 것을 권유했다. 딱지가 앉은 부위에 바르면 상처가 빠르게 아문다는 처방이었다. 그는 마데카솔케어를 근처 약국에서 구입한 후 얼굴 전체에 발랐다. 그날밤 그는 진물, 얼굴색 변질 등 화상 입은 것처럼 극심한 고통에 잠을 설쳤다. 그는 2달이 지난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있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 몫이다.

일명 국민 상처치료제 중 하나인 마데카솔케어는 지난 2011년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전문의의 처방 없이도 약국, 슈퍼 등에서 쉽게 구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약외품이라 해도 약품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최근 최씨는 피부과 시술 후 일반의약품 마데카솔케어를 사용하고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해당 피부과는 마데카솔케어를 탓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할 뿐이다. 해당 제약사는 불만품 품질 검사 전엔 아무런 조취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피부가 연약한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상처가 생기면 바르면 된다는 광고와 전문의 처방만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얼굴에 약을 도포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지 상상조차 못했다”며 토로했다.

원료약품 설명서에 따르면 복합마데카솔은 1g 중 센텔라아시아티카정량추출물(KPC) 10㎎,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KP)10㎎, 네오마이신황산염(KP) 3.5㎎(역가)로 구성돼있다. 마데카솔케어는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를 제외하고 복합마데카솔과 같은 원료를 사용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솔은 총 네 가지로 분류된다. 편의점에 파는 마데카솔연고는 100% 식물성분이다. 복합마데카솔, 마데카솔케어는 항생제, 염증 치료 개선 성분이 일부 들어있다.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며 “상처 상태에 따라 연고를 다르게 사용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 해당 피부과 “마데카솔, 후시딘 부작용 굉장히 많아”

최씨에게 레이저 시술한 해당 피부과 전문의는 시술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레이저 시술 후 나타난 부작용은 최씨가 도포한 마데카솔 탓이라는 주장이다.

레이저 시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선 해당 진료의는 “레이저 강도 탓에 부작용이 생겼을 리 만무하다. 레이저 부작용이라는 타 병원 주장은 말도 안된다. 제대로 된 피부과 전문의라면 내 말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이번 부작용은 마데카솔 부작용이다. 해당 환자 뿐만 아니라 후시딘, 마데카솔 연고를 바르고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낸 사람은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상비약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연고를 바른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시술 후 전문의약품 처방 여부에 대해선 해당 진료의는 “전문의약품을 쓰고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비싸다. 병원 입장에선 전문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가끔 테라마이신안연고도 처방하곤 했지만 해당 제품 공급이 끊긴 뒤 처방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1월 테라마이신안연고 공급이 오는 12월까지 중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원료 수급문제로 인한 공급 부족 탓이다.

진료의는 “해당 환자는 운이 없었다. 후시딘, 마데카솔은 전국적으로 수십억개씩 팔린다. 팔린 제품 중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환자가 미혼이고 젊다보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하다. 다른 사람같으면 주사 한 대 맞고 접촉성 습진 치료하면 금방 호전된다. 다른 병원에 다니며 더 악화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마데카솔은 순수한 항셍제가 아니다.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아 확실치 않지만 이런 경우 접촉피부염인 경우가 많다.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의약품에서 부작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시중에 흔히 살 수 있는 타이레놀을 쓰고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레이저 시술 후 마데카솔 도포 후 최씨(가명) 모습 / 사진=시사비즈

◇ 동국제약 “품질 검사 전까진 부작용 판단 못해"

한편 동국제약 관계자는 “최씨 같은 마데카솔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며 “불만품 품질 검사를 마치기 전까진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씨에게 불만품 회수를 요구한 바 있다.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불만품과 같은날, 같은 라인에서 생산된 비교품에 대한 품질 검사는 끝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제품 검사를 외부 기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검사의 공정성을 위함이다. 최씨는 “해당 제약사는 불만품을 회수한 뒤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끝이다. 나중에 다른 기관에서 검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불만품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동국제약 관계자에게) 품질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다면 해당 병원측에 연락을 취해줄 것을 요구한 적 있다. 이에 대해 동국제약 관계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며 반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국제약 관계자는 “우리가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외부 업체 중 연고류 10g이상에 대한 미생물한도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외부기관은 없었다. 최씨 남자친구를 통해 외부기관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외부기관이 못하는 연고류 10g미만에 대한 품질 검사를 동국제약은 할 수 있냐는 질문엔 관계자는 "외부 기관도 10g 미만 연고류에 대한 품질 분석이 불가능한건 아니다. 양이 적으면 검사할 수 있는 종류가 줄어들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전에 따르면 국내서 생산되는 모든 약제에 대한 품질 보증 검사를 위해선 연고류는 10g 혹은 10㎖ 이상 필요하다.

◇ “내가 받은 피해 어디서 보상 받나요"

최씨는 아직도 2개월 넘게 피부과를 다니며 치료 중이다. 한달 간 회사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정도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었다.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서로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해선 해당 전문의는 “연고 부작용이 생기면 약 값은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다. 대신 이런 경우 진료비는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번 부작용이 해당 전문의 책임이라고 분석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된 경우는 거의 없다. 약품 부작용은 환자가 받아들이는 것과 법적 기준은 다르다. 의사가 마데카솔을 바르라고 권유했다면 의사 행위에 책임이 있다. 커다란 의료사고가 발생한게 아닌 이상 큰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복합마데카솔에 대한 피부발진 등 부작용은 2006~2011년 사이 5건 발표됐다. 피부에 세균성, 바이어스성 감염증과 모낭염, 피부 부스럼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간 바를 경우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입주위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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