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요청
  • 한광범 기자 (totoro@sisapress.com)
  • 승인 2016.03.08 14:57
  • 호수 137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귀병 등 이유...현재 재상고심 앞둔 상황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뉴스1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제출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한 차례 재수감을 거친 후 2014년 6월부터 집행정지를 이어오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회장은 판결 직후 재상고해 재차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