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수수료 크게 내린다
  • 고재석 기자 (jayko@sisapress.com)
  • 승인 2016.03.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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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중소기업 90%인하
2015년 12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식. / 사진=소비자원 제공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수수료가 크게 내린다. 인하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평가수수료를 올해부터 90%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신규평가 시 200만원, 재평가 시 15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바뀐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은 각각 20만원과 1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대기업 수수료는 변동이 없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개별 기업의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심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현재 161개 기업(대기업 99개, 중소기업 62개)이 인증 받았다.

인증 받은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기업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막연한 고정관념 탓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이 주로 수혜를 입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류업체 A사는 인증 도입 후 신제품 사전 품평회 등에서 수집된 소비자 의견을 제품개선에 반영해 판매량 대비 AS율이 2013년 4%에서 지난해 1.8%로 크게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인증이 널리 보급·확산되면 소비자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쟁해결,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증 중소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멘토링·우수상품 전시회 및 판로 지원에 함께 나선다.

한편 신규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절차를 밟으면 된다. 올해 의무교육은 3월 3~4일, 5월 10~11일, 7월 5~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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