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에 ‘압박 수위 강화 고려’···대한항공 노사 갈등 심화
  • 송준영 기자 (song@sisapress.com)
  • 승인 2016.02.25 12:59
  • 호수 137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측,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조종사 노조, 정기 대의원 회의서 투쟁 방향 결정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 / 사진=뉴스1

임금 협상 결렬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쟁위 행위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내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6일까지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어 투쟁 방향과 수위를 결정한다. 노조는 사측의 조치에 맞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투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전망이다.

사측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관련법이 있다. 하지만 새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와 더불어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 새노조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해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투표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39일간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투표는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집행부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가 있다. 쟁의 행위를 하려면 두 노조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조종사 노조는 찬반 투표를 세 차례 연장해 39일간 진행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측과 새노조에 새노조 조합원 명부를 공문을 통해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새노조 조합원은 투표시 신분증 확인 후 명부에 직접 이름을 적어 명부를 만들어 문제가 없다. 색깔을 구분한 것도 고육지책으로 명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노조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찬반 투표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조 규약에는 투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또 이규남 위원장과 집행부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가 투쟁 명령 2호를 통해 조종사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은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점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 행위를 주도하면서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 근거가 없다”며 “갈등 해결 노력이 필요한데 사측은 대화 없이 고소와 고발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파업이라는 강수를 두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쟁의 행위 중간에도 사측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 사측은 지난 22일 준법 투쟁에 따른 '24시간 내 12시간 근무 규정' 준수를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박모 기장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 여객기를 조종한 뒤 12시간 휴식 후 오후 오후 11시45분(현지시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기장은 오후 여객기를 몰 때 단체협약 상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 시간·비행 근무 시간 기준에 맞지 않다며 조종을 거부했다. 단협상 24시간 내 최장 비행 근무시간은 12시간이지만 오후 여객기를 조종하면 12시간을 넘기게 된다는 이유였다.

박 기장은 같은 날 오후 여객기를 몰고 온 조종사가 자신을 대신해 조종하도록 사측을 통해 스케줄을 조정했다. 박 기장이 만약 조종했다면 휴식 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4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법상 비행근무시간 기준은 13시간이며 단체협약에 따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비정상 상황(항공교통/관제 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발생 시에는 14시간까지 연장된다"며 "대기발령 역시 징계가 아니고 위반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