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재수사, 의외 결과 나오나
  • 엄민우 기자 (mw@sisapress.com)
  • 승인 2016.02.18 17:10
  • 호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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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법률위원장, 메모지, 녹취록 등 증거능력 인정 자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법률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됐으나 사법처리되지 않은 정치인 6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지난해 정국을 흔들었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 중 기소되지 않은 6명(허태열·김기춘 전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박성수 법률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조인 6명이다.

법조계에선 권력형 비리인 해당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한 점, 이미 수사가 이뤄져 처분이 끝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가 별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관련 인물들이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핵심인물들인 만큼 검찰의 가한 수사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정작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의외로 수사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눈치다.

우선 최근 법원이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게 된 것과 관련해 나머지 이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이번 고발을 주도한 검찰 출신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놓으며 메모지 및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며 “이를 나머지 6명에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히 범죄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완구 전 총리의 케이스와 나머지 6명 케이스의 차이점에 달렸다. 민주당 측은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돈을 준 액수가 없이 이름만 언급됐음에도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지와 녹취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재수사 대상인 6명은 이름에 구체적 액수까지 언급됐기에 기소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은 또 수사를 진행하는 형사1부의 심우정 부장에 대해 두터운 신뢰감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심우정 부장은 실력도 있고 후배 및 동료 검사로부터도 신뢰를 받는 믿을만한 인물”이라며 “단순히 사건이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됐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검찰 특수통 관계자는 “형사1부는 배테랑이 부장을 맡는 선임부서고 이미 특수부에서 다뤘던 사건인 만큼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이 꼭 수사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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