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금융권 최초 저성과자 해고제 체택
  • 하장청 기자 (jcha@sisapress.com)
  • 승인 2016.02.04 11:52
  • 호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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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 예고...확산 우려에 민노총 반발
IBK투자증권 전경 / 사진=시사비즈

IBK투자증권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 규칙을 도입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33명 중 355명(64%)이 취업 규칙 변경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새 취업 규칙 마련으로 전 직원은 성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 대상이 된다.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에서 직전 1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 단계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회사는 24개월까지 영업점에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수팀 교육, 금융투자협회 온라인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후 성과가 미진하면 3개월간 별도 팀 발령을 통해 영업전담 교육을 실시한다. 3개월 후 인사위원회 심의 후 대기발령, 일반해고, 고용형태 변경 등이 가능하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업무성과가 낮은 직원의 도태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대상자는 증권업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 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 대신 전 직원 투표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일반 해고를 받아들이며, PB 임금 인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이를 수용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반해고가 가능한 회사의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민주노총 지침에 위반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IBK투자증권 일반해고 취업 규칙 변경 시행이 몰고 올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증권업황 악화가 가져온 냉혹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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