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과제와 전망] 대륙의 K뷰티, 온라인 채널로 직구족 겨냥
  • 김지영 기자 (kjy@sisapress.com)
  • 승인 2016.01.03 09:15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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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규제 강화가 난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은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특히 'K뷰티'로 통칭되며 중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중국 화장품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씩 성장하고 있다. 2014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중국 점유율은 10%에 달한다. 미국에 이어 큰 화장품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미(美)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올라가고 온라인 쇼핑 시장도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채널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백화점과 잡화점, 할인점 비중이 줄고 인터넷과 전문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온라인 채널은 2014년 전체 화장품 유통 채널의 16%를 차지하며 주요 유통망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국내 화장품 기업은 2016년 이 같은 온라인 채널의 성장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벌써부터 일부 기업은 온라인 고객을 잡기위해 종합유통몰에 입점하거나 자체 온라인쇼핑몰을 만드는 등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알리바바, 아마존닷컴, 지메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글로벌 화잘품 브랜드를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시켜 시장규모를 키우고 있다. 국내 화장품 업계 1, 2위 그룹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중국 주요 유통몰에 입점해 있다.

 

해외 직구족도 늘고 있다. 최근 한국 쇼핑몰 중 일부 사이트가 중국인 해외직구족을 겨냥해 중국어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또 중국의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중국인 직구족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화장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쓴 뒤 재구매로 이어지는 소비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한번 사용한 상품에 대해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결정하기에 적합해 앞으로 그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관이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난제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생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허가비가 필요하다. 기간만 6개월이 소요되고 특수기능성 제품이나 신소재 등은 더욱 까다롭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소업체들이 도매상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있었는데 최근 중국 세관은 도매상들을 밀수로 규정했다”며 “관련 규제로 중국내 유통망에 아직 진출하지 못한 중소브랜드의 경우 새로운 유통채널로 진출할 수 있느냐가 새해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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