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31일 처리 가능성 'UP'…3대 쟁점만 남았다
  • 이민우 기자 (woo@sisapress.com)
  • 승인 2015.12.30 09:14
  • 호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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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기업 일부 허용안 제시…징벌적 과징금 기준 등 세부 쟁점 이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등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적용 대상, 징벌적 과징금 기준 등 3대 쟁점을 제외하곤 구체적은 조문 심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막판 쟁점에 대해서도 서로 타협안을 제시하며 의견차를 좁혔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위 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원샷법의 구체적인 조문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가지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조문에 대해선 합의를 마쳤다.

◇ 간이합병 기준 강화…절차 간소화 대부분 유지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구조조정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재편 때 세제·금융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조문 심사를 통해 법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과잉공급업종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선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인사 4명을 민간위원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퇴직공무원의 참여제한, 심의위원회 사외이사 취업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간이합병·간이분할합병요건 기준은 합병회사의 피합병회사 주식 '3분의2 이상 보유'에서 '80% 보유'로 변경됐다. 주주총회 소집기간은 기존 '2주 전'에서 제정안이 명시한 '7일'로 단축하되 기간산정시 토요일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키로 했다.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도 제정안대로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같은 조건을 달기로 했다.

◇ 대기업 적용여부 등 쟁점…野 '조선·철강업종만 대기업 허용' 타협안 제시

하지만 여야는 일부 쟁점에 대해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가장 이견이 컸던 대기업의 적용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공급과잉업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 대기업도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징벌적 과징금의 기준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기업들이 원샷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 과징금은 정부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3배를 부과토록 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지원액이 아니라 기업 수익의 3배로 못박아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소규모분할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원샷법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기업 순자산액의 10% 아래면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토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순자산을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횟수도 1회로 제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 지도부 협상이 관건…노동5법 등 연계될 경우 물거품

원샷법의 처리 여부는 지도부 협상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업위 여야 간사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내부적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31일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한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도 저녁까지 이어진 회동에서 쟁점 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원샷법의 적용 대상 등에 대해 당정이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측은 야당이 제안한 조선·철강·석유화학 이외에도 적용이 필요한 업종을 선별할 계획이다.

다만 31일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지도부는 30일에도 비공개 회동을 열고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노동관련 5개 법안 등에 대해선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해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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