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삼성SDI 오버행 이슈에 출렁
  • 하장청 기자 (jcha@sisapress.com)
  • 승인 2015.12.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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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환출자 구조 개선…500만주 처분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스1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위 판단에 따라 출렁거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내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지분율 2.6%)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24일 종가 기준 7275억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공정위의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 법인 출범으로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이 가운데 3개 고리는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의 지분 구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뜻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3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거나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공정위가 제시한 순환출자 해소 유예 기한은 내년 3월 1일까지다. 삼성그룹은 이 기간 내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28일 삼성물산 주가는 오버행(Overhang. 대량대기물량) 이슈가 불거지며 전거래일 대비 7000원(4.81%) 하락한 13만8500원에 마감했다. 삼성SDI 주가도 이날 3.06% 내렸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SDI 보유분 전량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일이 촉박하다”며 “당분간 주가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블록딜(Block Deal. 시간외 대량매매)을 통해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한이 짧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오너 일가의 매수 또는 KCC 등을 통한 처분이 유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공정위에 유예기간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있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매물 규모가 약 7000억원대로 오버행 이슈는 높지 않다”며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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