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美 집단소송 첫번째 심리기일 열려
  • 박성의 기자 (sincerity@sisabiz.com)
  • 승인 2015.12.23 17:41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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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미국집단소송 원고를 계속 늘린다"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집단소송의 첫 번째 심리기일이 진행됐다. / 사진=박성의 기자

국내 폴크스바겐 소비자들의 미국 현지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첫 번째 심리기일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심리를 맡은 찰스 브라이어(Charles Breyer) 판사는 “폴크스바겐그룹이 이미 책임(liability)에 대해 자백했기 때문에 책임인정여부와 관련해 진행할 사항은 별로 없다”며 “법규상 배출가스 기준에 위배되는 자동차를 구입하게 돼 더 이상 운전하기를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50~60만 명의 원고들에게 즉각적인 해결책(immediate resolution)을 찾아주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두 번째 심리기일인 내년 1월21일, 향후 진행절차를 협의해나갈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위원들과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대표변호사(Lead Counsel)를 선임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집단소송을 공동 수행하고 있는 퀸 에마누엘(Quinn Emanuel)과 하겐스 버만(Hagens Berman) 소속변호사들을 대표변호사로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른은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을 통해 미국집단소송 원고를 계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폴크스바겐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국내누적 원고 규모는 3847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앞으로도 1주에 한차례씩 원고들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며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대형 3L 디젤엔진과 신형 소형 EA288 엔진 에 대해서는 미국 EPA(연방환경청) 및 CARB(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의 발표내용과 대한민국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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