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5000㎡ 이상 부지, 뉴스테이 촉진지구 가능
  • 노경은 기자 (rke@sisabiz.com)
  • 승인 2015.12.22 13:15
  • 호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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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서 의결
국토교통부 / 사진=뉴스1

앞으로 도시지역 5000㎡ 이상 면적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할수 있게 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에는 문화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지 요건은 도시지역의 경우 최소 5000㎡ 이상을 최소 면적으로 확정됐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와 인접했을 경우 2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 땅에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중 10만㎡ 이하 규모는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설임대 2가구 이상 보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1가구만 보유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법인, 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건설임대주택 300가구(매입임대 100가구)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들어선 부지는 기본적으로 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해 공급한다. 우량사업자 선정 등을 위해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촉진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에게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 부지를 뉴스테이 땅으로 공급할 경우에도 제한 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공공기관 등이 50% 이상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사업시행자이면 수의계약으로 땅을 공급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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