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기부금 공제 올리자” 한 목소리...속셈은?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1.16 18:16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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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정치자금과 관련 의심…정부 관계자 “세금 혜택 큰 영향 없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주재로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에는 기부금 공제를 최대 50%까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액기부가 줄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정갑윤‧나경원‧김관영)들이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 의원들은 고액기부 공제율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며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하면 그냥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세제실장하고 조세소위원장도 왔으니까”라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렇다면 실제 고액기부는 줄었을까.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기부는 전년보다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잠정집계 결과, 2014년 개인(근로자)들의 1000만원 이상 고액기부는 1조1685억원(기부금 공제 신청액 기준)으로 직전 년도인 2013년에 비해 오히려 426억원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기부액 규모는 경기상황 등 세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 개인이 기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세금 혜택은 상당히 후순위”라며 “세금 혜택이 크다고 기부가 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자의 기부는 줄었지만 초과자는 오히려 늘어 근로자의 기부 총액은 2013년보다 증가했다”며 “제도 변화에 따른 추세(기부금 증감)를 보기 위해선 최소한 2~3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내년 총선, 공제율 상향은 고액기부 명분?

일각에서는 이러한 수치에도 정치인들이 기부금 공제에 공들이는 이유는 내년 총선 때문이라고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실제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선거가 있던 2012년의 고액기부는 이 전보다 대폭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2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정치자금 기부액은 117억원으로 직전년도인 2011년(약 52억원)에 비해 2배나 늘었다.

기부금 공제제도는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기부자의 소득한도(근로소득금액) 내에서 1순위로 공제한다. 이 중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대로 기부금 공제율이 높아진다면 내년 고액 정치 기부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이달 말까지 기부금 공제율 상향안이 포함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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