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판도라티비·스마일저축은행·대한강재·덕경종합건설' 징계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1.11 18:26
  • 호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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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5사 제재
증권선물위원회(정찬우 부위원장)는 11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일산업 등 5사에 징계를 결정했다. / 사진=뉴스1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일산업, 판도라티비, 스마일저축은행, 대한강재, 덕경종합건설 등 5사에 과징금을 매기거나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신일산업에 대해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하고 차입금 미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신일산업이 2008년 24억6900만원, 2009년 24억6900만원, 2010년 24억6900만원, 2013년 9억2100만원의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차입금 미계상 금액은 2008년 10억1200만원, 2009년 35억6100만원, 2010년 4600만원이다.

이에 증선위는 신일산업에 22억500만원·전 대표에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 해임권고·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판도라티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을 결정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스마일저축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113억95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며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강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과소계상, 재고자산 과대계상해 자산을 부풀렸고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대한강재는 2007년 86억6100만원, 2008년 125억5900만원, 2009년 124억600만원, 2010년 133억3500만원, 2011년 137억8600만원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개별 재무제표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과소계상액은 2011년 58억원이다.

증선위는 대한강재의 대표 해임권고와 별도로 검찰통보와 증권발행제한 8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또  2년간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덕경종합건설은 공사원가 과대(과소)계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 주석미기재, 공사미수금·공사선수금 과대계상 등이 적발됐다. 공사미수금·공사선수금 과대계상액은 2008년 79억6700만원이었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표 해임권고와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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