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제 대대적 손질...23만 중소기업 혜택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11.06 17:56
  • 호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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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브리핑실에서 열린 규제관련 중요사안 정부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동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이태원 조달청 차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서훈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뉴스1

정부가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붙박이 가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량을 검사할 때 가구를 대형 시험기구에 통째로 넣어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샘플만 채취해 시험한다.

또 화장지의 환경표지 인증을 50m, 70m 등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길이에 관계없이 단일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해 보고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1961년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3개가 운영되고 있다.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중소기업 시장 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돼 정부가 203개 인증을 전수 조사하고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증 비용은 지난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지난해 3000만원으로 2.3배나 늘었다. 일부 인증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비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인증제도가 취지와 달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인증제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인증 36개를 폐지하고, 77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113개 인증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면 인증 유효기간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1조6260억원(3년 누적)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증기간 단축으로 인증제품을 시장에 조기에 출시할 수 있게 돼 연간 8630억원(3년 누적 2조5890억원)의 매출이 증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23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36개 인증과 지난해 8월 이미 폐지를 결정한 36개 인증까지 합쳐 총 72개 인증을 내년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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