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산자부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11.05 18:14
  • 호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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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TPP협정 내용 일부/자료=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의 경우, 법률검토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으며 정식 서명 시점까지는 협정문 일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됐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본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바,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TPP 규범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 경제의 관련 제도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정문에는 한·미 FTA(24개 챕터)에는 없었던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구성돼 있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TF’를 즉시 가동한다. TF는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한국 기체결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나갈 계획이다.

또 6일 개최되는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계획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국 산업과 경제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을 철저히 분석한다. 아울러 공청회·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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