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신용자 대상 '징검다리론' 내달 출시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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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상품 상환 후 자금지원 공백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을 11월3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정책 서민상품 상환 후 자금지원 공백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을 다음달 3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징검다리론은 햇살론(6등급 이하)을 성실하게 상환한 뒤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햇살론과 제도금융권 대출이 모두 불가능한 것을 막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간 전액 상환하고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다.

지원 금리는 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에서 성실상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징검다리론을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KB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금융위는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의 보장성 보험이 일시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도 지원키로 했다. 월 납입보험료 10만원에 1년 한도다.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장성 보험료를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미소금융 소액보험 참여 12개 보험사에서 취급한다.

지원대상자는 보험사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대상자 보험료 지원을 요청하면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적격 여부를 검토해 보험료를 지급한다.

신청은 26일부터 12월18일까지 각 보험사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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