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1심 무죄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09.24 17:23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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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회장 / 사진=뉴스1

이석채(70)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잘못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회삿돈을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불법적으로 이용·처분하려는 의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자신의 친척과 지인이 운영하는 3개 벤처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KT 회장으로 근무하며 일부 임원들의 현금 수당 27억5000만원 중 상당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자금 중 일부가 경조사비 등에 사용된 점을 들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KT 사업 진출 전략에 포함된다"며 “해당 기업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도 투자 가치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내부 논의와 복수의 회계법인 평가 등에 기초해 투자를 진행했다며 고가 인수 혐의를 부정했다. 이 전 회장이 주식 매수를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 취임 이전부터 관행이었다"며 "조성한 자금도 종전처럼 비서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조성 자금으로 총 289회 경조사비를 지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주 등 사업 수주나 영업활동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에게 지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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