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임금피크제’ 청년일자리 증가로 이어질까
  • 유재철 (yjc@sisabiz.com)
  • 승인 2015.09.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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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마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밤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논의 초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노사정이 노동개혁안 2대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개혁안에 따라 기업은 불성실한 직원에 대해 이전보다 좀 더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다. 정년에 가까운 직원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도입해 일정액의 임금을 깍을 수 있게 됐다.

13일 노사정 4인 대표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후 6시께 만나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안의 최대 쟁점 2가지에 사안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동계가 가장 우려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신규채용의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쉽게 해고해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 넣을 수 있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비용을 신규 직원 채용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노동개혁안 청년일자리로 연결될까

하지만 청년고용이 정부의 예상대로 늘어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신입사원의 월급을 20% 가량 줄여 더 많은 신입사원을 늘리고자 했지만 원하는 고용효과를 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와 청년일자리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연결시키는 정책은 이미 실패경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 관계자는 “실제 일부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신규 채용이 대폭 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기업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11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화학의 경우 신규채용이 단 10% 수준에서 늘었을 뿐이다.

정부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회의적이다. 기업이 사람 한명을 채용하는데 있어 비용보다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때문에 신규채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람 한명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골치 아픈 문제다”면서 “사람 대신 IT 등 자동화 기술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면 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채용을 당연히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 ‘기간제’·‘파견근로’ 등 산적한 숙제 많아

이번에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개혁안은 7개 쟁점 중 가장 핵심인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나머지 ‘통상임금 범위’ ‘기간제 근로 연장’, ‘파견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인상’, ‘산재 인정범위 확대’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쟁점에 관해 재계와 노동계가 아직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노동계의 요구에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35세 이상 근로자가 희망할 때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근로 연장 방안은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안 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추가 돼 이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범위는 지난 4월 노사정 합의 수준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성’,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수준의 합의가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영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노사가 합의해 통상임금을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한 상태다.

근로시간 단축도 재계는 근로자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주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이유로 유예 기간을 6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통상적인 출퇴근 시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실업급여의 요율을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노사정이 합의해야 할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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