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고 국세청 속이려다 ‘세금폭탄’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10 10:34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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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다운 계약서 등 적발돼 양도세 1조원 추징...부동산 거래 신고 누락 등 여전
사진-뉴스1

부동산 ‘다운 계약’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와 건물 등을 팔고서 가격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1조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83만2576건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양도소득이 신고되지 않거나 축소 신고된 게 29만2199건에 달한다. 전체 거래의 35.1%를 차지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액·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신고액은 모두 3조322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거래가 조사, 신고자료 검증, 현장 조사 이후 받아낸 양도세는 4조3640억원으로 신고액보다 1조414억원 많았다.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많았다는 의미다.  

양도세는 토지·건물·아파트 분양권 등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을 본 금액(판매가와 구입가의 차액)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 해에 부동산 여러 건을 팔았다면 그 다음 해 5월 한 달 간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축소 신고했을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1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부동산거래 불성실 신고로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 최근 5년간 2조1088억원이다.  

2010년 5130억원, 2011년 3234억원, 2012년 5092억원, 2013년 3626억원, 지난해 4006억원 등이다.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6만7665건)였다. 경북(3만4161건), 충남(2만6088건), 경남(2만5502건), 전남(2만2318건)이 뒤를 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 신고하다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불성실 신고를 하면 적지않은 가산세를 내야 하는 만큼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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