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세금 내니 카드사들 “웬 떡이냐”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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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금 카드납부 7조원…올 수수료 수익 1000억원 달할 듯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실적은 올해 6월까지 6조8007억원에 달한다.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 3조1168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지난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기존 1000만원)를 폐지한 이후 대폭 증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인의 신용카드 납부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882억원에 불과했던 법인세 카드 납부액은 올해 상반기에 2조7163억원으로 300배 넘게 늘었다.

신용카드 납부는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입 당시 카드 납부율이 전체 납세액의 0.03%에 불과했던 게  2013년 1.16%로 늘었다.

카드납부 증가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결제수수료도 대폭 늘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2008년 이후 6년 동안 총 78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은 올해 카드사들이 세금 납부 수수료로 올리는 수익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없앴다.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세액을 카드사들이 최장 40일까지 운용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카드사들이 협조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국세의 경우 세금이 취소됐을 때, 수수료를 환급 하지 않아 국세청과 카드사가 ‘세금 갑질’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 경제 매체 ‘시사비즈’는 지난 7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결과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서도 카드수수료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진-김태흠 의원실제공

관련 업계 변호사는 “내지 않았어야 할 수수료를 낸 것이니 국가가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며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 방법은 현재로선 소송이 유일하지만 이마저 금액이 작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지방세처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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