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디젤엔진 결함 차량 리콜한다
  • 박혁진 기자 (phj@sisapress.com)
  • 승인 2015.09.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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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보도 후 국토교통부 명령…2009~11년 생산된 2000cc 대상

 

BMW 2000cc 디젤엔진을 탑재한 차량이 고속주행 중 엔진 타이밍 체인이 끊어져 멈춰 섰다는 시사저널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이 엔진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사저널 기사를 통해 해당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 최근 들어 잇단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BMW코리아 측에 리콜을 명령하고, 구체적인 리콜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측에 해당 엔진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와 국토부 측에서 확인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을 결정했다”며 “다만 리콜 범위와 시기 등은 BMW 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BMW 측은 (타이밍 체인에 연결된) 핀 하나만 교체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회현동 BMW코리아 본사 로비. ⓒ 시사저널 박은숙

시사저널은 1348호 <BMW, ‘시한폭탄’ 엔진 달고도 쉬쉬> 기사에서 BMW 2000cc 디젤엔진 N-47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된 엔진에 대해 타이밍 체인 문제로 해외 및 국내에서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이미 제기됐음에도 BMW코리아 측은 사후 수리만 선별적으로 해줄 뿐 선제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사후 수리마저도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유상으로, 일부 소비자들에겐 무상으로 해주는 등 서비스센터마다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줬다. BMW코리아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2014년 초 “현재 사례가 발견된 차는 2만대 이상 중 10대 미만으로 극소수지만 운전자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사전 리콜을 하는 것이 BMW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한 차례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시사저널이 국토교통부 자동차결함센터에 확인한 결과 BMW 측은 해당 차량에 대해 2007년 이후 어떠한 결함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넘게 타이밍 체인 결함 문제 제기

전문가들과 동호회 마니아들이 ‘타이밍 체인 결함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를 1년 6개월 전부터 표시했음에도 BMW는 그동안 미온적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타이밍 체인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결국 고속주행 중 차가 멈추는 아찔한 일까지 벌어졌다. BMW 동호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주행 중 차가 멈추는 사례뿐만 아니라 타이밍 체인 결함을 호소하는 회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 ‘밥솥소리’라고 부르는 타이밍 체인 결함은 체인의 장력이 약해지면서 밥솥에서 증기가 배출될 때 발생하는 소리가 미세하게 나는 것으로, 대다수 소비자가 자신의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줄 모르고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주행하다가는 심할 경우 타이밍 체인이 끊어져 엔진 헤드를 손상시키게 된다.

BMW코리아 측이 그동안 미온적 대응을 해온 이유는 리콜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BMW 동호회 관계자는 “타이밍 체인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부품비뿐만 아니라 엔진을 차량에서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 소모가 심하다”며 “비용은 부품과 공임비를 포함해 최소 200만원이 들어가고, 적어도 하루 이상의 수리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전국적으로 BMW AS센터가 얼마 되지 않아 예약이 쉽지 않은데, 해당 차량 리콜까지 실시할 경우 AS센터가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 중 N-47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118d, 120d, 320d, 325d, 520d, X1 18d, X1 20d, X3 25d 등이다. 미니는 디젤 전 제품에 이 엔진이 탑재됐다. 320d나 520d의 경우 문제의 엔진이 탑재됐을 가능성이 큰 차량이 판매됐던 2012년 한 해 누적 판매량만 각각 4383대와 7485대였다. 2009년부터 누적 판매를 따져보면 해당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최소 1만대에서 최대 2만대로 추정된다. 지난주 이 엔진에 대한 리콜 소식이 일부 자동차 전문지를 통해 BMW 동호회에 알려지면서 회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BMW가 가장 최근에 리콜을 결정한 것은 지난 7월30일이다. BMW는 2014년 12월8일부터 2014년 12월1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225대에 대해 좌석 안전띠 결함에 따른 리콜을 결정했으며, 2013년 9월18일부터 2014년 3월6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94대와 2013년 9월13일부터 2014년 3월3일까지 제작된 BMW 4시리즈 125대는 연료 펌프 결함으로 리콜 조치했다.

 

 

배기량 같아도 수입차가 세금 더 낸다 

앞으로는 같은 배기량의 차량이라도 자동차 가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현대차 쏘나타와 BMW 520d의 세금이 같았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적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가격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0.08%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일 경우 12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0.14%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3만원+3000만원 초과액의 2%를 부과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배기량의 LF쏘나타와 BMW 520d의 자동차세는 크게 벌어진다. 새 차 기준으로 현재 39만9800원의 자동차세를 내는 LF쏘나타 프리미엄(가격 2860만원)은 1500만~3000만원 구간의 자동차세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LF쏘나타의 자동차세는 31만400원으로 지금보다 8만9400원 낮아진다. 반면 39만9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는 BMW 520d X-Drive 기본형(6790만원)은 3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돼 자동차세가 108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지금보다 68만9000원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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