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FTA 지원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 실시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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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출석한 김낙회 관세청장 / 사진 = 뉴스1

관세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중국 현지기업 1등을 대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안내 및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KBEE 2015)에 ‘한-중 FTA 활용상담관’을 개설하고 중국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우수한 한국제품 발굴을 위해 박람회를 찾은 중국 바이어들은 FTA가 발효되면 한국산 제품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와 증치세 절감을 통해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발효가 임박한 한-중 FTA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증치세(Valued Added Tax)는 중국의 세제에서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생산‧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7% 또는 13%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또한 관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상해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 가능성 여부 및 통관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찾아가는 세관 상담’을 실시했다.

한국산 자동차용 부품을 수입·판매하는 K사 대표는 "주력 품목의 관세가 한-중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기뻤다“면서 ”원산지증명서 가(假)인증제도 등 FTA활용을 위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에서 직접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해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특히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대(對) 중국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차이나 협력관을 본격적으로 파견하는 등 FTA 현지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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