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감면 정비’ 거듭 밝혀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8.27 17:35
  • 호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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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수확충 기대 힘들다” 지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부족한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행적 일몰연장 방지하고 비과세‧감면 신설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추진해 조세지출 일몰연장과 재설계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규정은 88개로, 조세감면 규모는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88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19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과세‧감면 정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거세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향후 5년간 1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기업투자 지원'을 명목으로 세금감면혜택을 양산했다"며 "이같은 정비수준으로는 과세형평이나 세수확충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일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비과세 감면 도래하는 게 88개”라며 “27개 정도는 폐지하거나 재설계를 해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연장은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 받은 음식점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세유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농업, 어업 쪽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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