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휴가철 집중단속으로 불법·부정무역 317억 원 적발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8.27 11:41
  • 호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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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세입패키지 세미나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관세청은 지난 7월 13일부터 여름 휴가철 특수를 노린 물놀이 용품 등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17억원 가량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법 등 위반사범 54명을 불구속 입건, 원산지표시 위반 6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선글라스, 수영복 등 물놀이 용품이 12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꾸라지, 장어 등 보양식 먹거리가 102억원, 전기 모기채, 다이어트용 마사지기 등 전자제품이 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13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15억원, 밀수입이 44억원, 상표권침해 20억원 등이다.

A업체는 유해성분 여부 등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유아용 선크림을 화장품법 상 수입 요건이 면제되는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했다. 이 업체는 유명 상표 선글라스 3000여점을 국제 보따리상이 분산 휴대해 밀수입하기도 했다.

B업체는 중국산 비치타월 2400여점을 어린이이 좋아하는 유명 캐릭터 헬로키티, 짱구 등을 도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

C업체는 중국산 미꾸라지 등 수산물 1023톤을 원산지 표시 없이 시중에 유통하고 국산 선글라스 7000여점에 원산지를 이태리로 오인하도록 표시해 판매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계절별 .시기별 성수기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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