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기전자제품 인증 ‘상호 인정’ 추진...中 수출 인증절차 간소화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8.25 10:31
  • 호수 13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청항구에 정박한 컨테이너선 /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앞으로 국내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국내에서 받은 시험인증서를 중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4일부터 이틀 동안 경주에서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중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기전자분야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활용한 상호인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강제인증(CCC)을 획득해야 한다. CCC는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 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0종 158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국은 국내에서 제품 시험을 통해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발급받아도 이 중 일부 항목만 인정하고 있다. 이 탓에 국내 기업은 중국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와 협의를 통해 전기전자 제품을 포함한 강제인증 품목 전반에 걸친 상호인정에 대해 논의했다. 상호인정은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양국 인증제도의 개편 현황을 공유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변영만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 국장은 “양측이 합의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중국측과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력이 진전될 경우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