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에 소프트웨어업종 최초 포함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8.13 15:04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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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소프트웨어(SW) 업종이 최초로 포함됐다.

자료 제공 =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3일 이번 특별사면에 SW 업종이 최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100개다. 이 중 83개가 중소기업이다. 매출 규모 50억원 미만 영세 기업도 46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해당 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 인원은 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또 기업은 경영정상화를 통해 기술 개발 및 해외 시장 공략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지난 1년간 소프트웨어 업계의 사면 건의를 면밀히 검토했다. 또 해제 조치가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특별 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정부는 SW기업들이 해외 사업 수주, 고용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해 이번 특별 사면에 포함했다.

이번 사면 대상은 공공SW사업 수행과정에서 부정당행위로 인해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다. 행정 처분은 14일자로 해제된다. 단 부정 행위 가운데 금품수수와 사기·부정입찰 행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별 사면 대상이라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 과징금·과태료 납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와 의무이행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재 종료 후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 △제재 중에 있는 업체 △소송 중이라 제재착수를 받지 않는 업체 등은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 참가제한 기간과 감점의 감면 범위를 차등적용 받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부 업체의 부당한 관행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부정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발 업체는 향후 공공SW사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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