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이용 신종 금융 사기 출현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8.11 10:54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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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phishing (출처 - 금융감독원)

우편물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레터피싱(Letter-phishing)이 출현해 주의가 요구됐다.

11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 가짜 출석요구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가짜 출석요구서 내용은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도박자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불법자금세탁의 정황이 확인돼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뱅킹 등 문의사항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기범들은 실제 목소리가 대중에게 공개되자 검찰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이용하려는 신종 방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등 확인에 각별히 주의하고, 전화를 유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112번)나 금감원 콜센터(133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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