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인출 제한...고소득층 위한 만능통장인가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8.07 17:06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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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일본에선 ISA 의무가입 기간 없어...비과세 혜택 매력적이지 않아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5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내년부터 ISA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ISA는 증권사 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 RP(환매조건부채권), CMA(어음관리계좌), MMF(머니마켓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 불린다. 상품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고 발생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대신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라 중도인출에 제한을 받는다.

일본, 영국 등 ISA 도입 국가엔 의무가입 기간이 없다. 한국에만 중도인출 제한이 있다. 이탓에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 위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한국만 있는 ‘의무가입기간 5년’

일본과 영국 ISA 가입자는 언제든 중도인출할 수 있다. 영국은 1999년 ISA를 도입했다. 가입자가 2400만명(2011년)을 넘는다.  일본은 2014년 도입했다. 도입 3개월만에 650만 계좌를 돌파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영국 ISA 현황과 시사점’에서 “(영국은) 세제 혜택과 함께 인출 제한, 가입기간 등을 규정하지 않아 저소득층 가입을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일본 ISA는 같은 사유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인출 제한 규정에 대해 시장 반응도 냉담하다. 한 회계사는 “의무 가입기간 중 결혼 등 목돈 쓸 일이 생기면 곤란한다. 가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직장인은 “비과세혜택은 크지 않고 5년간 묶어놔야 한다니 투자 매력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가입자는매년 2000만원 5년 간  I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ISA 계좌 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초과 이익은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한다.

예를 들어 ISA에 가입해 5년간 수익 300만원을 냈다면 100만원에 대해 세금 9.9%를 부과해 99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 계좌에선 세율 15.4%를 적용해 세금 46만2000원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서민들 사이에 비과세 혜택을 보려고 ISA에 가입하진 않겠다는 의견이 많다.  한 직장인은 “비과세혜택이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 목돈이 5년간 묶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 고소득층 여유자금 활용창구되나

고소득자 내지 중·장년층이 주로 ISA에 가입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혼, 집 장만 등 목돈이 필요치 않은 고소득자나 중‧장년층이 저금리 탓에 투자처를 못 찾다가 ISA로 몰린다는 전망이다.

증권업 관계자는 “ELS를 ISA로 편입할 수 있고 손익도 통산되므로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들이 상당히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ELS는 주로 중산층 이상이 가입한다.

영국에선 55세 이상 가입자가 총 가입자의 40%를 넘는다. 대신 중도 인출할 수 있어 젊은층 가입도 늘고 있다. 영국 국세청에 따르면 44세 이하 ISA 가입자는 약 1000만명(41%)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SA는 국민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라 수시인출하는 일반 저축상품과 다르다”면서 “목돈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중도인출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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