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와 비관세장벽 해소방안 논의
  • 원태영 기자 (won@sisazbiz.com)
  • 승인 2015.07.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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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화장품, 신선식품(우유) 등에 대한 해소 성과 거둬

정부와 업계가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일 우태희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6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해외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수출 관련 부처 공무원,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비관세 장벽 협의회에 참석했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 장벽은 낮아지나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같은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주목할 만한 비관세 장벽 해소 사례들이 소개됐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스마트워치를 무선통신기기로 보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인도·터키·태국은 스마트워치를 시계로 분류해 4~10%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이들 3개국도 스마트워치에 무관세를 적용해 연간 관세 15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중(對中) 수출이 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상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 금지 규제가 철폐됐다. 현재 중국에 수출되는 화장품에는 수입국 규정에 맞춰 별도 표시사항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방식이 금지된다면 별도로 포장재를 제작하게 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규제 철폐로 국내 화장품 업계들은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칠레 TV 에너지효율표시 규제 합리화, 노르웨이 가전제품 유해물질 사용금지규제 유예, 중국 중고기계 및 전자부품 수출규제 완화, 중국 흰우유 수출재개 등이 비관세장벽 해소 사례로 선정됐다.


정부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양자 내지 다자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단체와 협의해 민관합동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관, 무역관, 현지 지사와 상사를 묶어 현지 대응체계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애로사항별 지원정보·현지제도(관행) 등과 관련한 대응지침을 제공한다. 해외인증 정보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비관세장벽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유관기관이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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