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8대 의혹’ 뚫을 수 있을까
  • 이승욱 기자 (gun@sisapress.com)
  • 승인 2015.06.02 17: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특정 종교 편향’ 등 집중 다뤄질 듯

6월8일과 9일, 국회에서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은 황 후보자가 2013년 2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겪으면서 이미 상당수 의혹이 공론화됐다고 보고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미 황 후보자의 신상이 털린 만큼 치명적인 결함이 추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총리 인사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제기됐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좀 더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의 검증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8대 의혹’이 나돌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5월29일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문창극 설화’와 닮은꼴, 기독교 편향

종교 편향 문제는 1차적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 황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사법연수생 신분이던 1983년 2월 수도침례신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그는 전도사로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과거 저술 활동과 강연 등을 통해 종교 편향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 정서상 특정 종교 편향성은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고위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잣대 중 하나였다. 전임 이명박 정부 초기 소망교회 출신으로 대표되는 종교 편향 인사가 논란이 됐고, 지난해 6월 총리 지명을 받은 문창극 전 후보자 역시 종교 편향 언행과 글 등으로 중도 낙마했다.

황 후보자는  2007년 10월18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아프간으로 가자’는 글을 올려, 선교 활동을 떠났다가 무장단체에 납치된 샘물교회 신도들을 옹호했다. 당시 그는 “(아프간은) 영적으로 죽은 나라”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법관 출신으로 이중적인 법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질론이 불거질 여지도 적지 않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을 할 무렵인 2012년 발간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그는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더불어 ‘주일 공무원시험 합헌 결정 유감’ ‘교회 노동법 예외 적용’ 등 국민 법감정과는 다른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미 불교계에서는 황 후보자의 총리 지명 직후 기독교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총리 임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또 “부산 여자가 드세서 가정 폭력이 일어난다” “5·16 군사 쿠데타는 혁명”이라는 등 여성관이나 역사관 등도 다시 검증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될 또 다른 한 축은 불투명한 재산 형성과 세금 회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 등이다. 특히 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지지 않은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5월27일 “황 후보자 부인의 금융 자산이 최근 6년간 6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산신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황 후보자 부부에게 불투명한 소득이 발생했거나 과거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황 후보자가 5월26일 국회에 제출한 납세사실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증명서 제출 당일 종합소득세 3건을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후보자는 이날 188만6630원을 납부했는데, 그 귀속 연도와 소득원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납부 시한이 각기 다른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일괄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황 후보자가 미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실수일 수 있지만, 과거 숨겨둔 사업 소득이나 부동산 소득, 연금 소득, 이자 소득 등을 뒤늦게 처리했을 여지가 있다. 결국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이 추가적으로 이뤄지면 실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 달 평균 1억원 수임료, 전관예우 논란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황 후보자의 딸 성희씨는 결혼 전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는데, 총리로 공식 지명되기 3일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아들 성진씨도 2013년 2월 아버지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 다 인사청문회 직전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에서 편법 증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관예우 의혹도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 동안 일했다. 당시 황 후보자가 받은 월급과 수임료 명목의 돈은 약 16억원에 이른다. 한 달 평균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후보자 역시 변호사 활동 시 5개월간의 사건 수임료와 법률 자문료 등으로 총 16억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안 전 후보자와 비교하면 황 후보자의 수임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역시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거액 수임료가 문제가 되자 기부 약속을 했는데, 청문회 통과 후 지금까지 1억2500만원(2013년)과 1600만원(2014년)을 기부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전체 수임료 소득의 10%에 못 미치는 액수라는 점에서 야당은 황 후보자가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진정성 없는 면피성 약속’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사건과 처리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2013년 당시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관예우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