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못 받은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
  • 노진섭 기자 (no@sisapress.com)
  • 승인 2015.03.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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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폭탄 줄이기 5가지 팁

정부는 세금을 악착같이 걷지만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데는 인색하다. ‘연말정산 폭탄’을 맞은 월급쟁이는 억울하지만, 현재로선 자신의 세금을 꼼꼼히 챙기는 도리밖에 없다. 예컨대 과거 5년 동안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챙기는 방법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노력으로 2003년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이 마련됐다.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 불편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우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통해 빠진 공제 대상을 확인한다. 누락한 공제 대상이 있다면 증빙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혼자 하기 힘들면 증빙 서류를 한국납세자연맹에 보내면 무료로 서류를 작성해 세무서에 보내주는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상현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전문위원은 “빠뜨린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통해 실제 1억원을 환급받은 사례도 있다”며 “비록 절차가 복잡하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저널은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간추려 소개한다.

 

한 직장인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① 과거 5년 치 세금 돌려받기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득공제 기간을 과거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2003년부터 약 4만명이 1인당 평균 80만원을 환급받았다.

② 60세 미만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60세 미만의 부모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③ 외국인 처부모, 이혼 후 자녀도 공제 대상 국제결혼을 한 경우 외국에 있는 처부모도 공제 대상이다. 예컨대 중국인 아내의 부모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매달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심지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해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도 공제 대상이다.

④ 암·치매·난치성 질환자도 공제 대상 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 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 공제 200만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담당 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때 최초 발병 시점이 3년 전이라면 소급 환급도 가능하다. 

⑤ 의료비와 주택자금 공제 누락 확인 병원이 의료비지출명세, 금융회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빠뜨렸다면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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