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노예 염전’ 수사 부실했다
  • 이혜숙 객원기자 (sisa@sisapress.com)
  • 승인 2014.05.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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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금 착취·인권유린 없었다” 서둘러 발표…취재 결과 사실과 달라

시사저널은 지난 호에서 “전남지방경찰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실질적 교주로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소유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 도초면 일대 염전이 ‘노예 염전’인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단독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5월2일 구원파 소유 염전의 총괄 책임자 강 아무개씨(76)와 염전 임차인 박 아무개씨(71) 등을 상대로 지적장애인 안 아무개씨(50)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감금 등 인권유린 문제가 없는지 조사했다”며 “경찰은 조사 결과 지적장애인 안씨는 염전 임차인 박씨 며느리의 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제1282호, 2014년 5월13~20일자 참조).

본지의 염전 노예 의혹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가자 경찰은 5월13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운영하는 염전 근로자들의 근로 실태를 점검했으나 임금 착취나 인권유린은 없었다”고 서둘러 잠정 결론을 내렸고, 일부 언론이 경찰 발표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본지의 추가 취재 결과, 지적장애인 안씨의 임금을 착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소유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 도초면 일대 염전. © 시사저널 박은숙

본지 첫 보도 후 경찰 발표 나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여럿이다. 우선 경찰은 조사를 통해 지적장애인 안씨의 누나가 염전 임차인 박씨의 며느리로 2004년부터 1년간 사실혼 관계였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안씨 누나는 부부생활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자궁경부암이 발견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박씨 아들의 거부로 더 이상의 혼인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안씨는 서울로 올라와 따로 생활했다. 지적장애인 동생을 데리고 다시 염전을 찾은 것은 지난해 7월께였다. 이미 박씨와 안씨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경찰의 조사 보고서에는 안씨가 먼저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체장애인 동생이 있는데 염전 일을 도와줄 테니 도초면에서 살면 안 되겠느냐”고 제의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그러나 안씨의 서울 성북동 주소지에서 안씨와 가깝게 지냈다는 이웃 주민은 “박씨가 먼저 안씨에게 연락을 해 염전 일을 도와주면 나중에 염전 한 모퉁이를 떼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안씨는 염전 일이 너무 고되고 몸도 안 좋아서 처음엔 안 간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와 경찰 조사 내용이 다른 것이다. 

박씨가 그동안 안씨에게 임금을 줬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염전 명의자에게 (이익금을) 주고 남은 60%는 내 아내와 안씨 남매들과 똑같이 나눴다.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일한 보수 600만원을 안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만 믿고 계좌 확인이나 수표 추적 등 기초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전남경찰청 수사반장은 “돈을 주었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있는 데다, 안씨가 계좌 조회를 거부해 계좌 확인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초 떠들썩했던 ‘신안군 신의면 염전 노예 사건’ 때 염전 주인과 근로자가 사전에 입을 맞출 것을 대비해 경찰이 계좌 확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론 근거를 찾았던 것과 비교된다.

안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씨가 600만원을 수표로 줘서 100만원은 생활비로, 500만원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서울의 지인에게 송금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계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박씨가 실제로 그 돈을 안씨에게 줬는지 의문이지만, 주었다고 해도 문제는 안씨가 동생의 몫까지 사적으로 썼다는 점이다. 특히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채 아무개씨로 안씨와 같은 구원파 신도다.

구원파는 신도들을 상대로 1년에 한두 차례씩 특별헌금이란 명목으로 1인당 500만원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씨가 장애인 동생의 임금까지 구원파 특별헌금으로 기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성북동 안씨의 주소지에는 구원파 신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 윤 아무개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인지 뭔지 하는 교회 사람들이 안씨를 수시로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회도 가곤 했다”며 “안씨가 염전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항상 빈털터리였다. 전화요금이고 신용카드 값이고 늘 연체 독촉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경찰에 수사 촉구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은 “근로기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고용주는 피고용주인 장애인 본인에게 직접 급여를 주도록 돼 있다”며 “만약 박씨가 그 돈을 장애인 안씨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해당하며 누나인 안씨가 그 돈을 사용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장애인 안씨의 면담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 동석자를 배치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사소통 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장애인의 경우 의사 표현과 판단능력이 떨어져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해 초 ‘신안 염전 사건’을 수사할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전남장애인협회 관계자 등에게 동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았다. 김강원 팀장은 “이번 건으로 경찰의 어떠한 참여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안씨가 지체장애 1급인 만큼 제대로 된 의사 표시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전남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안씨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경찰의 발표도 석연치 않다. 안씨는 지적장애 1급으로 그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냈다. 안씨에 대한 실종선고는 2005년 12월 안씨의 막내 동생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2012년 4월 정신병원으로부터 안씨가 생존해 있다는 연락을 받은 누나가 안씨를 데려오면서 실종선고가 취소됐다. 안씨는 누나 집에서 머무르는 동안에도 수차례 가출을 시도했으며 인근 파출소에 정식 실종신고가 이뤄진 것만도 2012년 8월과 2013년 2월 등 두 차례나 된다. 지적장애 1급의 경우 주위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안씨 또한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위에서도 “안씨를 좋은 시설로 보내 편하게 생활하게 하라”고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경찰과 수사하면서 염전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보통 사람들도 7~10월 소금 생산 성수기만 되면 일이 고돼서 나가떨어지는데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이 임금도 못 받고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면 뭐가 인권침해냐”고 말했다. 안씨에게 매달 나오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은 모두 40만원가량이다. 안씨가 장애등급을 받은 시기를 고려하면 매달 나오는 국가보조금만 합쳐도 상당액이 된다. 그러나 이 돈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안씨의 가족으로 유일하게 누나만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6남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아쉬운 대목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시사저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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