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 마! 미제 사건 전담반 나간다
  • 표창원│범죄심리학자 ()
  • 승인 2013.03.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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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자나 단서, 용의 선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로 특정할 만한 유력한 용의자가 부각되지 않고, 새로운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장기 수사 상황’이 되었을 때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

미제 사건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다. 수사 편의상 지금 당장 활발한 수사를 벌일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다. 과거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증거가 갑자기 발견되거나, 목격자나 용의자가 심경의 변화를 느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수하는 등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그냥 묵혀뒀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불가능했던 증거 채취가 새로운 장비나 기술의 적용으로 가능해지기도 하고, 최초 수사를 진행할 때 실수하거나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몰아간 예단의 작용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재검토하거나 분석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미제 사건 전담반’을 두고 있다.

특히 미제 사건 수사에서는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의 경험과 지식,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또 새롭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재조명할 미제 사건 수사 전문가의 역할도 필수적이다.

최근 많은 나라 경찰이 미제 사건 전담반을 두고 해당 사건의 담당 형사와 연계·협력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경찰국의 ‘미제 살인 사건 전담반’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총 300건에 달하는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해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북지방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미제 사건 전담반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용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제주 여교사 피살 사건, 포천 여중생 피살 사건, 서울 노들길 20대 여성 피살 사건, 화성 여대생 노 아무개양 피살 사건, 경북 경산 초등생 피살 사건 등 주요 미제 사건이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 ‘미제 사건 전담반’의 활약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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