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도 무사 통과…청소년에 ‘담배 뚫린’ 사회
  • 이석 기자 (ls@sisapress.com)
  • 승인 2011.12.1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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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 유장훈
영화를 보면 교복을 입은 학생이 행인에게 담배 구입을 부탁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로 여겨져왔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인 두잇서베이는 지난 11월16일부터 7일간 청소년 8백80명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흡연 청소년 31.4%(복수 응답)가 판매처 주변의 성인에게 부탁해 담배를 대리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판매처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청소년도 55.7%나 되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편의점 등을 통해 담배를 직접 구입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1997년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실은 달랐다. 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응답자 중 60.3%는 “주민등록증 검사나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매장이 청소년 보호나 성인 확인에 소극적이라는 얘기이다.

일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응답자 중 13.7%는 “담배를 사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내보인다”라고 답했다. 최종기 두잇서베이 대표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경우 청소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불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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