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고통 헤아리는 ‘지역 일꾼’도 있었네
  • 감명국 (kham@sisapress.com)
  • 승인 2009.12.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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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용유도 주민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이끌어낸 노경수 인천시의원

ⓒ시사저널 임영무

지난 10월19일 국내 최장 길이인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말 못할 속앓이를 하는 이들이 있었다. 영종도·용유도 지역에 거주하는 3만여 명의 주민들이었다. 대교를 건널 때마다 통행료로 5천5백원씩(편도 승용차 기준)을 꼬박꼬박 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버스 통행료도 편도 9천4백원으로 책정된 탓에 버스 회사들도 이곳의 통행을 꺼렸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전해들은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원은 지난 10월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냈다. 영종·용유도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는 통행료 3천6백원을 감면받도록 해준다는 것이었다. 이 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1만1천원이 드는 하루 왕복 통행료 비용을 3천8백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감사하지만, 노의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인천시의회 동료 의원들과 인천시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역시 영종·용유도 주민들에게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무료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추진한 이도 노의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방자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자기 지역만 챙기는 지역 이기주의 아닌가”라는 비난을 들을 때에는 무척 가슴 아팠다고 한다. 한 해 수십억 원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드는 인천시의 반대도 극심했다.

결국, 대법원 심의까지 가게 된 이 조례안은 “국가 사무라 할지라도 국민의 통행권 보장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통행료를 지원해주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와 결국 노의원이 이겼다.

노의원은 “무조건 내 지역구만 챙기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대체 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도 외지인과 똑같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역 주민들의 행복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행복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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