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改惡은 여론 무시한 것”
  • 김현숙 차장대우 ()
  • 승인 200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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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에 제제 건의한 간행물윤리위 심의실장 박종열씨



《즐거운 사라》를 음란물로 규정하고 문화부애ㅔ 제재를 건의함으로써 문제제기를 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李元洪)는 지난 89년 문공부 등록 임의단체였던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의 조직을 재편해 발족한 사단법인체이다. 마광수 교수가 구속된 지 이틀 후인 지난 10월31일 공덕동에 있는 간행물윤리위 사무실에서 朴鍾悅 심의실장을 만나 간행물윤리위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즐거운 사라》에 대해 제재건의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제재 이유를 말해달라.

우리는 1년에 수만권의 책을 정밀하게 심의한다. 작년 7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숙고 끝에 《즐거운 사라》가 도서잡지윤리강령 제5항 도서윤리실천요강 제1항의 미풍양속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문화부측에 제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이 책을 출판한 서울문화사측은 자진 수거함으로써 협조해 주었다. 그런데 청하출판사와 마교수는 더 음란하게 개악해 지난 8월 다시 출판했다. 우리가 9월24일 재차 제재를 건의하자 그들은 오히려 책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신문광고까지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사회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한 저명한 교수가 구속되기까지 했다.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사전 조정이 필요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여기는 단지 ‘제제를 가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곳이지 직접 사법조치를 하는 곳이 아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를 떠났다. 제재건의에 따라 출판사의 등록이 취소되고 발행인이 구속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들은 일반 사기범이나 잡범과 독같이 분류되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되지 않을 뿐이다. 이번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것은 출판사와 저자의 명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유명 출판사나 저자에 대해 제재건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1년에 몇건 정도 심의하는가?

올해 초부터 9월말까지 8백40종 2만1천9백부를 심의했다. 이중 주의결정을 내린 것이 91견, 경고 1백33건, 광고게재 중지 1백15건, 제재건의 61건이다.

제재 건의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첫째 자진수거, 둘째가 등록취소이며 셋째가 사법 조처이다.

제재 요청은 증가 추세인가?

그렇다. 출판자율화조치 이후 표현의 자유가 유행병처럼 번지다 보니까 포르노까지 허용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사회분위기 때문이다.

이념 서적에 대한 제재가 음란물쪽으로 바뀐 것인가?

공산권 붕괴 이후 이념 서적이 사그러들자 음란 서적이 크게 늘고 잇다.

《즐거운 사라》를 심의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공개할 의무가 없다. 단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은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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