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차 큰 남 · 북관계 정상화 조건
  • 김현숙 기자 ()
  • 승인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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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토론회 / 李泳禧교수 “미군철수” 주장에 李命英교수는 “북한체제가 변해야”

지난 6월 28일 한국청년회의소(JC)는 한국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에서 ‘脫이데올로기시대의 한반도’란 주제로 ‘한국전쟁 40주년 이념 대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 토론회에 참석한 李泳禧교수(한양대)와 李命英교수(성균관대)가 각각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72년 7 · 4공동성명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남 · 북한 접촉은 최근 북한의 군사대립체제의 평화체제화 우선 노선과 남한의 민간경제교류 우선노선이 어우러짐에 따라 커다란 ‘상황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남 · 북한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군사문제에서는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영희교수는 이를 군사적 주권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남한에 미군과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 한국이 발언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으며 국군작전지휘권이 미군사령관에게 장악되어 있는 점을 그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명영교수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민주기지노선을 절대 불변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세습체제를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조선노동당이 이데올로기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김일성 주권하의 통일이라는 기본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적 통일을 기도하기 위해 미군철수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는 남한의 ‘보안법’에 비견할 수도 없는 악법인 新형법이 지난 75년부터 발효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초강대국의 ‘냉전종식’선언과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각에도 이들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 이영희교수는 이것을 제국주의 에너지의 ‘핵융합적’폭발로 정의하며 1백년만에 우리민족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그는 “해방 후 미국과 중국 및 소련이라는 적대적 이데올로기의 세패권세력이 한반도에서 힘을 겨루었지만 중국과 소련은 피폐했고 마지막 남은 미국도 이제 그 힘이 한계에 이르러 한반도의 운명을 한민족의 손에 넘기고 물러가려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75년부터 남한이 군사력서도 앞서 가”

 그러나 이명영교수는 몰타회담을 ‘냉전이란 이름의 제3차대전에서의 소련의 항복’이라 보고 있으며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오래된 노인정치 속에서 어쩌다 출현한 젊은 감각’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소련이나 동유럽 변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혁명세력이 변할 것이라는 시각은 남한의 의식수준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남한에서 돌발 사건이 생길 경우 극복에 앞서 ‘침몰’이 있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영희교수는 이 논문에서 남 · 북한 군사력 비교를 통해 군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군사력도 우세했으나 75년을 분수령으로 비슷해졌으며 이후 남한의 경제능력의 급속한 신장과 함께 남한의 군사력이 월등하게 앞섰다고 한다. 그는 이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지난 6월4일 盧泰愚대통경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회담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날 고르바초프가 남한 군사력과 주한미군(핵전력 포함)의 합동군사력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에 대해 언급하자 盧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월을 이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식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영희 교수는 민족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남 · 북 어느 쪽도 상대방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존재와 군사적 안전이 중대한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성의 균형’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여태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동북아지역의 불안요소와 국민에게 선전해온 북한의 ‘남침위협’이 군사국가적 통치원리의 이유라면, 그 근거는 거의 소멸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희교수는 북한은 △핵무기개발 중지 및 핵안정 협정 조인 △평화협정 체결 △남북상호교류 및 경제협력 △개방과 혁명통일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이루어야하며, 남한은 △평화협정 체결과 미국 핵무기 철거 및 한 · 미안보조약폐기 △미국과 일본에 대한 독립성 · 자주성 · 민족적 존엄성 확보,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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